떼인돈 돌려받는데 걸리는 기간


질문 :

돈1500만원을 떼인후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통장거래내역만 있고 차용증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는 사람이라 그냥 통장으로만 줬는데
내용증명 띄우고 사기죄고소하고 법원가서 소송걸고
돈받는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차용증 없이 통장거래내용만으로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채무자가 돈을 변제할 의사 없다면 곤란합니다.
통장거래내역이 있다는 말은 계좌이체를 통해 보내셨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없으니 통장내역으로 소 제기하셔야합니다.
아예 현금으로 건네주신 것보다는 나은 상황입니다.
또한 서류가 아무것도 없으니,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불이행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로 삼을 필요도 있어보입니다.
사기죄 같은 경우 형사고소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기죄성립 여부는 질문자님께서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에 따라 기소여부가 갈립니다.
또한 내용증명까지의 절차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겠으나,
민사소송은 한번 시작하면 언제 정확하게 끝날 지 알 수 없습니다.
3개월은 생각하셔야할 텐데, 돈을 회수하는 추심절차는 그 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느긋하게 생각하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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