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여!
제가 개인 한테 돈을 500만원가량 빌려줬는데 아직 받지 못해서 이렇게 고수님들한테
질문합니다.
빌려준 시기는 2007년 이고 통장으로 이체 했습니다.
아주 잘아는 사람이라 뭐 차용증 같은건 쓰지 않고 빌려줬는데
준다준다 하면서 아직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전화도 받지 않고요!
물론 주민번호랑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서를 보내면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집주소를 몰라서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요약하면/
1. 돈을 2007년도 2월 빌려줬다.
2. 통장으로 송금해줬다.
3. 주민번호는 알고 있다.
4. 통장 거래내역도 있다.
5. 만약 받게 된다면 이자까지 받을수 있을까?
6. 내용증명을 보내면 확실히 받을수 있다.
7.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주소를 알지 못한다.



답변 :

주소를 모르면 내용증명은 큰 실익이 없을 것이며 이 경우 소액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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