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을 회수할 보증 방안과 금전소비대차공증


 
 
투자금 회수 보증 방안 내공40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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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8 21:13
 
창업 전체투자금의 일부를 투자하고 배당을 받는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일부 투자금은 시설투자비와 매장 보증금인데 매년 시설투자비는 감가를 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계약 만료시점에 시설투자비의 감가상각후 남은 금액과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 종료후 계약 이행을 보장 받기 위해 어떤 것을 요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공증을 할때 보증금만 보호 받을수 있는지요?

계약 상대방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이나 부채등으로 동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호할 방법이 있는지요?

개인 사업자는 상대방 명의만으로 진행합니다.



답변 :

제 블로그 보시면 창업투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투자하기전에 조사를 해보는 것도 좋으며, 금전소비대차공증을 할 경우 이자도 약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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