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과 빌려준돈에 대하여




어머니가 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계 돈을 (1300만원) 빌려 주었습니다..
빌려준 상황에서 어머니(계주)께서 계를 하셧는데..
돈을 빌려간 분이 (계원) 으로 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차용증을 써 준 날이 지나서 곗돈과 빌려간돈을 제대로 채납하지 않자
어머니가 돈을 달라구 독촉 하자
빌린돈 1300만원중 800만원(월3부이자) 로 빌려간 상황인데.. 800만원중 갚으면서 이자를 다 빼구 709만원이정도를 갚으면서 곗돈에 대한 것은 작년 (2011년10월 200만원에 대한곗돈) (2011년12월 500만원에 대한 곗돈) 과 빌려간돈 나머지 금액 500만원에 대한것은 (2012년 10월)까지 갚겟다구 차용증을 다시 써 주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계가 끝낫는데..곗돈을 갚는다고 하구선.. 단 한차례만 곗돈을 납입하구..
그후에는 곗돈을 납입하지 않구 잇습니다.(729만원 미납액)

곗돈에 대한 것은 민사소송중입니다..

알아본 결과로는 빌려간 돈중 단 돈 만원이라도 갚으면 사기가 안된다구 하는걸로 알고 잇는데..

지금 보면 빌려간 돈이 1300만원인데..그중 800만원을 갚앗다구 해도
곗돈 과 빌려간돈의 미납금액을 합치면 1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 빌려간 돈중 미납금 (500만원) 에 차용증을 써준 달이 지나면 형사 고발(사기) 가 가능하지요?

솔직히 이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피해자 입장에 보기에는 이사람은 지금 돈을 갚은 생각이 없다구 느껴집니다..

이런 경우는 진짜 어떻게 해야지될까요?



답변 :

빌려간 돈을 주간에 소액이나마 변제한 경우, 채무변제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기죄로 보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부분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차용증에 적힌 변제기일이 지나면 그 이후에 법적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겠으나,
시기를 앞당겨 대응할 만큼의 다른 이유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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