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하려고합니다




1.2001년 제가 19인가20살인가 그때 아버지가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차를 사러 갔었는데 제가 그땐 뭐가뭔지 몰라서 은행에서 보증을서야지 차를 살수 있단말에 대출보즐을 서게되었습니다...저는 그때 차를사면 당연히 하는건일줄 알고있었고 요번2011년11월에 아버지와어머니가 이혼을 하셔서 내역서를 뽑고 알았습니다...보증선건 어쩔수없이 제가 잘못한거니까 그냥 넘길려고했는데 같은년2001년12월달에 또한번 제이름으로 대출이 되어있더라고요...이경우 공소시효가 지난걸로 알고있는데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2.제가 3년을 취업하면서 적금들은걸 아버지가 빌려쓰셨습니다...적금통장도 아버지가 만들어 놨으니 여기다 부으라고 하셨고요...적금 만료 되었을때도 제가 직접 가지도 않고 위임장도 쓰질않았는데 어떻게 찾으셨는지 다이해가 가질않고 돌려주실 생각도 이제까지 기미가 안보여서 더이상 참을수가 없습니다...아버지니까 참을려고 기다려 볼려고 했는데 더이상안되겠네요.계좌거래 내역서는 뽑았는데 어떻게 소송을 하는질 모르겠습니다..정확학 방법부탁드립니다...



답변 :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보증인의 경우 원채무자에게 시효연장행위를 하는 것이 동일하게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통보받은 것이 없다하여도 시효가 살아있을 수 있으며,
본인이 알지 못하는 보증의 경우는 그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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