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






공용물건손상










































































































































































































































* 적용법조 : 형법 제141조 제1항










































































































































* 법 정 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7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5년)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부모님이 빌려준돈 자식이 대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을 한번이라도 받으면 사기로 걸리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