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하고 양육비 이행명령



질문 :

재판으로 양육비 판결받아서 판결문 가지고 있습니다..
3개월째 양육비가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에 대해 묻습니다.

1. 재산이 없거나 직장이 없으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혼할때 자동차나 통장을 같이 사는 친구명의로 다 돌려놓았습니다.
주민등록도 시댁 어머니 밑으로 옮겨놓고, 살고 있는 집도 다른 사람이름으로 계약했답니다..

2. 양육비때문에 위자료도 포기한 제가 바보이긴 합니다..
판결문대로 이행하지않고 계속 미지급을 해도 재산이 없으면 법의 심판도 받지 않나요???
(과태료, 감치 해당하는 벌은 다받아야 할것같은데요..)

3. 일하는 곳이 4대보험에 가입되지않은 곳입니다.. 직장이 없다고 발뺌하면 증거가 없는데요..
일하는 곳은 알고 있습니다.. 재판에 증거가 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하면 되는 건가요??
(사진만 있으면 되는건지 녹취??정도 까지 해야 하는지요..)

4. 양육비 이행명령 서류는 혼자 접수해도 괜찮은지요??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해야 하는지요???

양육비는 안주면서 너무 호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혼자 아이키우는 일이 쉽지 않네요.. 도와주세요...



답변 :

이행명령 신청은 혼자 하셔도 상관은 없으나 처음 해보시는 거면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화롭게 살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고 양육비만 주지 않는 것이라면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하고도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과태료나 감치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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