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지급명령이란 서류를 받았습니다 내공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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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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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여년전에 진 카드빚인데 지급명령이라는서류를 받았습니다. 현재 결혼하여 출산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제 명의로된 재산은 없으며 결혼때 살림살이도 신랑돈으로 다 장만하였습니다. 헌데 신랑은 모르고 있는 상태이며 어떻게 해야할지 망막합니다.
1.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압류가 된다고하는데 현재 제명의 재산은 없는데. 어떻게 되나요. 신랑 돈으로 장만한 살림살이로 압류되나요?

2.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랑 명의로 신혼부부전세자금대

출을 받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3.이의 신청하면 소송하는거라는데 그럼 어떻게해야하나요? 변호사를 써야하는건지

4.개인회생 절차를할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십여년 전이라면 정확히 언제를 말하는 건지요?
카드빚은 상사채권으로 봐야하는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시효를 연장할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아야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이는 재판에서 판결문을 득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지급명령은, 지급명령서를 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하는데,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본안소송을 전환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써야하는 것은 아니나,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면 이길 수 있는 사건도 질 수 있으니
변호사 부분은 좀 더 내용을 검토한 후 결정하셔도 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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