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수급권 상실





전(前)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자격권 상실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보험 또는 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유족으로서 유족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족연금 등은 사망한 사람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의 지급목적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각 법률에서는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예시
- 다음에서 예시하고 있는 유족연금은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 그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제2호)
2.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국민연금법」 제75조제1항제2호)
3.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공무원연금법」 제59조제1항제2호)
4.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군인연금법」 제29조제1항제2호)
5.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유족연금(「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4제1항제2호)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60조의2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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