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받고 대여금소송 진행
대여금 소송에 관한질문
- 비공개
- 질문 3건 질문마감률100%
- 2010.04.24 16:49
현재 지금명령서를 받고 이의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사건개요는
제가 얼마전에 B의 부탁으로 제명의통장과 신규 법인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찜찜하지만 만들어 주었
습니다.(사건과는 별개지만 제가 B에게 사탕발림에 넘어가2억 이라는 돈을 그 사람이 지정한 계좌에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이후 돈을 못받을까 노심초사하여 왠만한 부탁은 거절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B는 A에게 1억원의 돈을 어떠한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1억원의 돈을 제 명의통장으로 송금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1억 자본금의 법인을 설립후 전액인출 되었습니다.(확인결과 타사대체형태)
현재 B는 다른 형사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재판진행중)
저는 A를 이돈과 관련하여 전화는 물론,한번도 만난적도 없고 없는 사람입니다.
저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 하기에 저도 같은 피해자로서
같이 해결책을 마련하자고 말하고 B를 만나러 구치소 면회를 같이 갔었습니다.
A는 B 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 하였고 B는 거의 배째라는 식으로 고소 하려면 해라 하는 막무가네로 대답
하였습니다.면회 시간이 10분이라 제 돈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면회 이후 A는 갑자기 돌변하여 저보고 당신 통장에 돈을 넣었으니 당신이 갚아라 하며 서로 다투다 헤어졌
습니다.
A는 저와B 그리고 B의 운전 기사였던 자를 형사고소했고 수사중입니다.(저는 제 명의의 통장이었기에
직접 그지점에 찾아가 출금전표요구하여 돈의 행방을 소명한 상태입니다. 조사받는중에 안 사실이지만
A와B는 1억이라는 돈이 오가면서 서로 약정서(경찰서에 A가 제출) 같은 것을 맺은 상태입니다.
경찰에서 B는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였고 운전기사인 자는 저는 관련이 없는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형사건은 돈의 행방이 완전히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후 A는 제가 돈을 안가져 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한테 대여금에 관한 지급 명령서를 보냈습니다.
바로 이의 신청은 하였고 답변서를 제출하는것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가는거는 지급명령서에는 저만 넣었다는 겁니다.
돈을 가져간 B를 넣지 않고 그것도 저만 넣었다는거에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이돈이 오가기 전까지 전화는 물론 한번도 만난적도 없기에 차용증이나 어떠한 문서도 없는자가
어떠한 근거로 저한테 지급명령서를 보냈다는지가 의아합니다.
궁금한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지와 이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 역시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사건개요는
제가 얼마전에 B의 부탁으로 제명의통장과 신규 법인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찜찜하지만 만들어 주었
습니다.(사건과는 별개지만 제가 B에게 사탕발림에 넘어가2억 이라는 돈을 그 사람이 지정한 계좌에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이후 돈을 못받을까 노심초사하여 왠만한 부탁은 거절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B는 A에게 1억원의 돈을 어떠한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1억원의 돈을 제 명의통장으로 송금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1억 자본금의 법인을 설립후 전액인출 되었습니다.(확인결과 타사대체형태)
현재 B는 다른 형사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재판진행중)
저는 A를 이돈과 관련하여 전화는 물론,한번도 만난적도 없고 없는 사람입니다.
저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 하기에 저도 같은 피해자로서
같이 해결책을 마련하자고 말하고 B를 만나러 구치소 면회를 같이 갔었습니다.
A는 B 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 하였고 B는 거의 배째라는 식으로 고소 하려면 해라 하는 막무가네로 대답
하였습니다.면회 시간이 10분이라 제 돈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면회 이후 A는 갑자기 돌변하여 저보고 당신 통장에 돈을 넣었으니 당신이 갚아라 하며 서로 다투다 헤어졌
습니다.
A는 저와B 그리고 B의 운전 기사였던 자를 형사고소했고 수사중입니다.(저는 제 명의의 통장이었기에
직접 그지점에 찾아가 출금전표요구하여 돈의 행방을 소명한 상태입니다. 조사받는중에 안 사실이지만
A와B는 1억이라는 돈이 오가면서 서로 약정서(경찰서에 A가 제출) 같은 것을 맺은 상태입니다.
경찰에서 B는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였고 운전기사인 자는 저는 관련이 없는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형사건은 돈의 행방이 완전히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후 A는 제가 돈을 안가져 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한테 대여금에 관한 지급 명령서를 보냈습니다.
바로 이의 신청은 하였고 답변서를 제출하는것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가는거는 지급명령서에는 저만 넣었다는 겁니다.
돈을 가져간 B를 넣지 않고 그것도 저만 넣었다는거에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이돈이 오가기 전까지 전화는 물론 한번도 만난적도 없기에 차용증이나 어떠한 문서도 없는자가
어떠한 근거로 저한테 지급명령서를 보냈다는지가 의아합니다.
궁금한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지와 이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 역시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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