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학교
내에서의 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해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선도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이와 별개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사처벌은 해당 가해학생이 14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해학생이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생을 처벌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선도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이와 별개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사처벌은 해당 가해학생이 14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해학생이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생을 처벌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하 “가해학생”이라 함)이 14세 이상(일반적으로 중학교
2학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시에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조 및 「형법」 제9조).
※ 「소년법」의 적용대상은 19세 미만인 사람이며, 「형법」의 적용대상은 14세 이상입니다(「소년법」 제2조 및 「형법」 제9조).
※ 보호처분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해서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해 하는 처분조치로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부터 소년원에 보내는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에서 내리는 선도조치는 학교에서
부과하는 징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형사처벌은 국가에서 강제하는 법적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선도조치와 달리 형사처벌은 법적
제재이므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이행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도조치의 부과 주체와 형벌의 부과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로부터 선도조치를 받았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에는
수사→기소(공소제기)→형 집행의 순으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출처: 법무부,
법교육 홈페이지 - 사이버법교육센터 - 생활 속의 법률 – 소송절차안내]
- 가해학생이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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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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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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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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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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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을 살해한 경우(미수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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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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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0조제1항및 제254조
|
|
2.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미수를 포함)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57조제1항및 제3항
|
|
3.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258조제1항및 제2항
|
|
4.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259조제1항
|
|
5.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형법」
제260조제1항
|
|
6.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의 죄를 범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61조
|
|
7.
위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해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
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
「형법」
제262조
|
|
8.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형법」
제266조
|
|
9.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67조
|
|
10.
사람을 감금한 경우(미수를 포함)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76조 및 제280조
|
|
11.
사람을 감금해서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미수를 포함)
|
7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277조 제280조
|
|
1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위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죄를 범한 경우(미수를 포함)
|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형법」
제278조 및 제280조
|
|
13.
위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죄를 범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281조제1항
|
|
14.
위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죄를 범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281조제1항
|
|
15.
사람을 협박한 경우(미수를 포함)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형법」
제283조제1및 제286조
|
|
16.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사람을 협박한 경우(미수를 포함)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84조 및 제286조
|
|
17.
미성년자를 약취(略取) 또는 유인한 경우(미수를 포함)
|
10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287조 및 제294조
|
|
18.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위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및 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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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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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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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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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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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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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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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미수를 포함)
|
5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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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4조 및 제32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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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미수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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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29조및 제342조
|
|
23.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미수를 포함)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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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1조제2항및 제3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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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사람을 공갈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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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50조제1항
|
|
25.
사람을 공갈해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50조제2항
|
※ 위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5호,
제16호, 제24호 및 제25호의 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 위 제5호, 제8호, 제15호, 제18호 및 제19호의 죄는 가해학생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학생의 명시한 의사가 있다면 가해학생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범의 경우 범죄의 성립에 이른 기수범보다 그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① 상습적으로 또는 ②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해서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위 가해 유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형이 가중처벌
됩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및 제3조제1항).
|
가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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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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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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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경우(「형법」 제26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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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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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람을 협박한 경우(「형법」 제283조제1항)
| |
|
3.
사람을 감금한 경우(「형법」 제276조)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
4.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형법」 제324조 )
| |
|
5.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형법」 제257조제1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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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람을 공갈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형법」 제350조제1항)
| |
|
7.
사람을 공갈해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형법」
제350조제2항)
|
※ 2명 이상이 공동해서 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됩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해서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상습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이 가중처벌 됩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
가해
유형
|
가중처벌내용
|
|---|---|
|
1.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경우(「형법」 제260조제1항)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
2.
사람을 협박한 경우(「형법」 제283조제1항)
| |
|
3.
사람을 감금한 경우(「형법」 제276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4.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형법」 제324조 )
| |
|
5.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형법」 제257조제1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6.
사람을 공갈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형법」 제350조제1항)
| |
|
7.
사람을 공갈해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형법」
제350조제2항)
|
- 가해학생이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14세 이상은 「형법」의 적용도 함께 받게 됩니다. 따라서 죄질에 따라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때린 경우라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형법」이 적용될 경우 성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형사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됩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해서 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사건에 따라 임시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고, 감호위탁 또는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소년법」 제3조제3항및 제32조).
- 대걸레로 때린 경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한 것으로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선배들이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해서 상처를 입힌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형법」의 특별법으로 일정한 범죄를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으로
폭행 또는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2항).
-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해학생 측과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반면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학생 측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됩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그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 이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해서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은 형사재판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가해학생 측을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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