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하여 명도소송 진행중입니다


 
 
명도소송 진행중입니다... 내공50
i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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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6 09:00
 
세입자가 월세를 장기간 미납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최근 집행관사무실에 접수까지 끝냈습니다. 그런데 밀린 월세를 계산해보니 900만원이 좀 넘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
문제는, 세입자가 밀린 관리비가 150만원, 가스비가 60여만원 기타 소송비용등해서 200여만원을 받을방법이 없을것 같습니다. 알아보니, 가압류를 걸수있다고 하던데 명도소송절차와 별도로 해야 되는것인지, 별도로 진행한다면 절차와 소요되는 기간, 비용등을 알려주세요.

또한가지...집행관들이 세입자 짐을 빼낼때 이삿짐센터를 통해서 할텐데 그비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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