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예금을 상속받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은행의 상속예금 지급과실 내공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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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11:23
 
안녕하세요 얼마전 황당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사건은...작년 11월경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재산정리를 안하신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되어 사후에 친척들의 인감증명서등 상속에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구비한채 할머니 통장에 있는 돈을 찾으러 가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저희가 가져갔던 통장말고 따로 통장이 하나 더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할머니 재산에서 1000만원 짜리 통장이 하나 더있다고 하는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몰래 숨겨놓으신 재산이구나..하고 생각하고 아무런 거리낌없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돈으로 장례비 등 치루면서 다쓰게되었구요.. 하지만 문제는 8개월뒤인 올해 7월말에 은행에서 연락이온것입니다.가져가신 1000만원이 할머니와 동명이인이신 분의 적금이라고 다시 반환하라는 겁니다.이미 다쓴 상태이고 10만원 100만원도 아닌 10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니.. 이런상황에 어떡해 대처를 해야하나요 .. 고의로 은행을 속이고 1000만원을 받아온것도 아니고 , 저희한테는 귀책사유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100%은행 과실이라고 생각되서 돈을 돌려 주고싶지않은데 어떡해 해야하나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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