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을 금전소비대차 공증받고 싶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9세 이상내공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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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건 질문마감률0%
2011.08.01 17:26
 
15년 전에 500만원을 빌리면서 언제 갚는다는 날짜는 정확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빌린 뒤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냈는데
처음엔 10만원을 내다가 다음엔 8만원 다음엔 5만원으로 이자를 내려주었고
원금은 하나도 갚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정이 더 어려워져서 최근 1년간은 이자도 내지 못하였는데
빌려주신 분께서 고소를 하겠다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원금을 갚지 못한건 정말 잘못한 일이고
이자는 당연히 내야하는거긴 하지만
대강 계산을 해봐도 지금까지 원금을 훨씬 초과하는 돈을 이자로 냈으니
재판까지 간다면 어느정도 참작해서 갚을 돈을 줄여주는 경우도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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