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후 재혼할 때 친권문제 양육권문제


 
 
공동친권에 대해 19세 이상내공30
m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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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0 16:48
 
이혼하면서 제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졌고
지금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이 아빠는 양육비 잘 보내고 있구요
헌데 갑자기 아이 아빠가 공동친권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공동친권을 했을경우
제가 만약 나중에 재혼을 한다면 이 공동친권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 유효하나요?
그럼 새아빠는 이 친권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부분 재혼의 경우 새아빠성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서
공동친권이면 아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해야한다는 말인데
만약 아이아빠가 재혼을 하거나 피치못한 사정으로 연락이 안되면 이 공동친권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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