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는 방법과 사기죄 고소 여부
돈을 빌려줬습니다...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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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5건 질문마감률100%
- 2012.07.06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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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수개월전 돈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던 시절.. 다단계라는 곳에서 알게된 형이 한명있습니다...
뭐 사연은 말하자면 길지만 요점만 간단히 적겠습니다.
제가 대출을 솔로몬 800 엘하비스트 300 삼신저축은행 700이 있습니다.
뭐 이자는 꼬박꼬박 내고있는 형편이구요...
뭐 이것도 사연을 말하자면 길지만..
문제는 삼신처축은행인데요..
대출을 700받고 500만원은 아는 형을 빌려줬습니다.
제가 200만원은 썻구요.
이자는 저번달까지 그형이 내긴했는데
200만원에 관한 이자는 제가 그형한테 계좌이체로 송금해주는 식이였습니다.
차용증은 물론 안쓴상태지만 그형이 삼신저축은행 한테 전화를 해서
이자를 내가 낼테니 문자나 전화를 나한테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정도 그형이 이자를 냈고
저번달에 그형이 형편이 어렵다 돈이 없다 라는 핑계로 저와 한마디상의없이
삼신저축은행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제 이자를 나한테 받으라고 했더군요...
그삼신 추심의원이 영문을 모르겠다면 있는 그래도 저한테 말해줬고
저는 그걸 녹취를 해논상태입니다.
그형은 제 전화를 피하고요 문자는 받는 상태입니다만...
하는말이라곤 제 계좌번호를 계속 보내라고 합니다
제가 이자나 먼저 내시라고 말해도 계속 계좌번호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는 알려준상태이구여...
하는말이 일자리 구하는대로 일해서 갚겠다...라고는 하는데
전혀 갚을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알고보니 그형이 돈으 빌린곳이 한두명이 아니더군요
제가 지금껏알아낸걸로는 1700마넌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빌려준거 500이구요..
이번에 주말에 경찰서를 가서 신고를 할껀데요...
질문은..
1.신고접수가 되는지 / 돈은 받을수있는지
2.제가 이번달 이자를 30마넌을 냈습니다. 그 이자값까지 받을수있는지..
3.증거는 충분한지.( 추심원이랑 통화내용 녹취 , 문자 )
4.그형이 집이많이 어려운걸로아는데 파산신청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5.신고하면 돈이드나요? (소송걸면 돈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궁금하고 답답하네요
제가 왜그랬는지..왜 차용증을 안받았는지...
지금은 회사에서 일열심히 하고있구요...
쫌있으면 개인회생 신청할려고 하고있습니다.
뭐 따끔한 충고나 조언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가지고있는 내공 드릴테니 성심성이껏 답벼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추가로... 지금 이상황에서 뭐더 필요하거나 준비할께있는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나마 마음이 짐을 조금이라두 덜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
고소 하면 할 수는 있는데, 받아들여질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돈을 받는 것 또한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채권자라 하여도 무일푼인 채무자를 대상으로는 당장 받아낼 수 없습니다.
이자를 내셨다면 이자 내신 내역을 증거로 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증거는 그 정도면 부족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파산신청하여 받아들여지면 채권 부분은 면책됩니다.
법적인 부분을 진행할 때는 최소한의 비용은 들어가기 마련이며,
변호사를 쓰거나 소송에 필요한 부수절차를 진행하면 더 들어갑니다.
나중에 승소하고 이 부분은 상대에게 받아낼 수 있으나,
이 또한 상대에게 변제할 만한 능력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뭐 사연은 말하자면 길지만 요점만 간단히 적겠습니다.
제가 대출을 솔로몬 800 엘하비스트 300 삼신저축은행 700이 있습니다.
뭐 이자는 꼬박꼬박 내고있는 형편이구요...
뭐 이것도 사연을 말하자면 길지만..
문제는 삼신처축은행인데요..
대출을 700받고 500만원은 아는 형을 빌려줬습니다.
제가 200만원은 썻구요.
이자는 저번달까지 그형이 내긴했는데
200만원에 관한 이자는 제가 그형한테 계좌이체로 송금해주는 식이였습니다.
차용증은 물론 안쓴상태지만 그형이 삼신저축은행 한테 전화를 해서
이자를 내가 낼테니 문자나 전화를 나한테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정도 그형이 이자를 냈고
저번달에 그형이 형편이 어렵다 돈이 없다 라는 핑계로 저와 한마디상의없이
삼신저축은행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제 이자를 나한테 받으라고 했더군요...
그삼신 추심의원이 영문을 모르겠다면 있는 그래도 저한테 말해줬고
저는 그걸 녹취를 해논상태입니다.
그형은 제 전화를 피하고요 문자는 받는 상태입니다만...
하는말이라곤 제 계좌번호를 계속 보내라고 합니다
제가 이자나 먼저 내시라고 말해도 계속 계좌번호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는 알려준상태이구여...
하는말이 일자리 구하는대로 일해서 갚겠다...라고는 하는데
전혀 갚을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알고보니 그형이 돈으 빌린곳이 한두명이 아니더군요
제가 지금껏알아낸걸로는 1700마넌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빌려준거 500이구요..
이번에 주말에 경찰서를 가서 신고를 할껀데요...
질문은..
1.신고접수가 되는지 / 돈은 받을수있는지
2.제가 이번달 이자를 30마넌을 냈습니다. 그 이자값까지 받을수있는지..
3.증거는 충분한지.( 추심원이랑 통화내용 녹취 , 문자 )
4.그형이 집이많이 어려운걸로아는데 파산신청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5.신고하면 돈이드나요? (소송걸면 돈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궁금하고 답답하네요
제가 왜그랬는지..왜 차용증을 안받았는지...
지금은 회사에서 일열심히 하고있구요...
쫌있으면 개인회생 신청할려고 하고있습니다.
뭐 따끔한 충고나 조언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가지고있는 내공 드릴테니 성심성이껏 답벼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추가로... 지금 이상황에서 뭐더 필요하거나 준비할께있는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나마 마음이 짐을 조금이라두 덜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
고소 하면 할 수는 있는데, 받아들여질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돈을 받는 것 또한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채권자라 하여도 무일푼인 채무자를 대상으로는 당장 받아낼 수 없습니다.
이자를 내셨다면 이자 내신 내역을 증거로 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증거는 그 정도면 부족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파산신청하여 받아들여지면 채권 부분은 면책됩니다.
법적인 부분을 진행할 때는 최소한의 비용은 들어가기 마련이며,
변호사를 쓰거나 소송에 필요한 부수절차를 진행하면 더 들어갑니다.
나중에 승소하고 이 부분은 상대에게 받아낼 수 있으나,
이 또한 상대에게 변제할 만한 능력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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