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 카드빚의 소멸시효





 채무 소멸 시효 내공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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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6 13:21
 

2007년 사업이 부도가 나서 은행, 카드등을 상환하지 못했고 보증채무도 있었습니다.
20년전부터 보험회사에 소액으로 납입하고 있던 연금을 2012년 4월 모카드사에서 압류를 하였습니다.

신용불량자로 여러가지 채무와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소액이지만 연금이라도 계속 유지하려고 하였는데
압류를 하여 노후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2012년 4월 압류를 한 카드사의 채무는 2007년 발생한 건이며 1. 채무 소멸 시효는 언제인지 궁금하며
2. 카드사 채무를 상환 못할시에 압류는 소멸 시효가 끝나면 압류 해지를 할 수 있는지요?
3. 보험사 연금이 60세 연금 수령 기간이 도래하면 채무 상환하지 못하여도 연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

카드사에서 시효관리를 안 할리 없습니다.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즉, 시효 내에서 이 행위가 이뤄진 때를 기점으로 다시 시효가 연장됩니다.
사정이 어려워지셔서 힘든 점은 알겠으나,
카드사에 계속 압류 등의 행위를 한다면 시효는 계속 늘어나 언제 끝날 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카드사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끝나면,
이를 이유로 들어 취소하실 수 있겠지만, 카드사에서 그 때까지 갖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채무액이 과하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의 과정을 통해 면책방법을 찾으심이 빨라 보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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