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소멸시효
돈을 빌려줬는데 물건설정은 했지만 시효가있는지요?
- 5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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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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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담보설정을하고 돈을빌려 주었는데 10년이 넘어서요
물론이자는 기간이되면 통장으로 들어오지만 너무오래되어서
상환하라고 했는데 아직 여유가 없나봐요.
이것도 시효가 있는가요 아니면 시효는몇년인가요.
궁금하고 속이타서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
보통 개인간의 금전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자가 통장으로 들어온 내역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 다시 시효가 계산되니,
아직은 시효부분에 대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 듯 보이는데,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이 아닌가싶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물론이자는 기간이되면 통장으로 들어오지만 너무오래되어서
상환하라고 했는데 아직 여유가 없나봐요.
이것도 시효가 있는가요 아니면 시효는몇년인가요.
궁금하고 속이타서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
보통 개인간의 금전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자가 통장으로 들어온 내역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 다시 시효가 계산되니,
아직은 시효부분에 대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 듯 보이는데,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이 아닌가싶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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