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비 미수금과 소액재판





운송비를 받고 싶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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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건 질문마감률37.5%
2012.07.0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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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경기도 광주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210000

안녕하세여...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변호사님께서 이글을 읽어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신랑이 개별화물을 했엇는데여..
4월 30일~5월 1일 경기도 하남에서 광주시 도척면에 가구 배송을
햇는데여.. 두달이 다 되어가는데 돈을 못받고 잇어여
사장이란 여자는 전화도 받질 않고 잇어여..ㅠ.ㅠ
그래서 경찰서 가서 상담을 해보니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돈이
지급이 안되면 민사소송해서 소액재판이란걸 받을 수 잇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을 두번 보내고 두번 반송 되어 왓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여??
돈 액수는 적지만 신랑이 성실히 일한 값을 받아야하지 않을까여..?
제발 도와주세여 ㅠ.ㅠ



답변 :

배송을 해준 증거가 있다면, 증거 내역을 토대로 민사소송제기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것이 어차피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소송하게 되면 참고자료로 쓰일 수는 있으나, 어차피 반송되었으니..
바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상대가 반응할 것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니 회수하는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소액사건심판으로 저렴하게 하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말고 민사소송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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