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돈
전 남친에게 빌려준돈
- sjs****
- 질문 1건 질문마감률0%
- 2012.07.06 09:12
0
- 답변
- 1
- 조회
- 21
만나고있던 남자가 사기죄로 고소를당해 교도소를 가게되었었는데 합의봐줄사람도 없고하여 부모님의 임대아파트로2000을 담보잡히고 제앞으로
1000만원을 공증차용하여 합의를보고 변호사를 선임하고(제가유흥업소에서 선불금을받아)벌금형으로 출소하게되었습니다 물론 꼭갚겠다고 약속하였고
전남친이 잘알고있는 지인분이 남친이 교도소에서 나오면 꼭 돈을벌게해서 갚겠다고 안갚으면 자기라도 갚아주겠다고 어머니 앞에서도 구두약속을 했기에
불쌍한사람구하고보자는 맘으로 합의를봐준거였습니다
헌데 갚을능력도 노력도 하지않았고 무신경한 태도로 일관하자 합의해준 상대측애서 담보잡한 어머니의 집을 강제집행하였고 그걸 얼마간이라도 막아보려 1000만원을 주었지만 한달안에 갚지않으면 다시강제집행한다해서 눈물을 머금고 그집을 고스란히 넘겨주고 쫒겨났습니다..그후로도 갚을기미도없고 노력도 하자않고 오히려 힘들다고 술집에다니는 저에게 생활비를요구했고 것도모자라 바람을 피고 도박을하고 저를속여왔고 나중에알게된거지만 사기로 고소당했던 이유도 딴사람에게 투자목적으로 돈을받아 유흥비와 도박으로 탕진했다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그리하여 자연스레 바람을펴 헤어지게되었고 전남친에게 돈을일부라도 갚아줄것을 요구했고 알겠다고 하였고 얼마후에 또 폭력으로 교도소에 가게되었으나 나온뒤에 연락이 닿아 돈갚아줄것을요구했는데요..차일피일 미루던 어느날 돈이 언제쯤나오니까 저에게 얼굴을 보고 얘기하자하더라구요..그래서 만나게되었고 그때부터 돈언제 나올꺼니까 얼마만 빌려달라하고 지인들을 만나는 자라에 저를데리고다니며 술값이며 거의 모든 경비를 쓰게하고 집월세나 핸드폰 비가없다며 일이잘되어서 돈나오면 그때갚겠다며 여러가지를 요구했습니다...심지어 친구의 교도소 벌금까지 빌려달라하며..차일피일 돈나오는 날을 미루다가 크게다투게되었고 나중에다시 돈달라하니 그일이 칭구가공사맡은거라면서 자기것이아니라고 일이잘못되었다고....믿고기다렸지만...일녕이지나갑니다..교도소에서 나올때 집행유예가 1년있었는데 그것때문에 더시간을 끌고 집행유예가 끝나니 거의 맘대로 하란식이네요..고소한다하면 다시마나자고 이런식으로 달래려하고.....물론 저의실수도인정합니다...제가 준돈의일부라도1500정도 갚아달라했는데도 한백번은 약속을 어겼습니다 내일 은행시간까지준다 이번말일까지준다 이런식으로여...어떻게해야할까요...너무 억울하고 소소하게 그놈이 제앞으로 남겨놓은 빚들땜에 지금도 갚아나가고있네요...이런경험있으신분이나 도움될만한 ㅂㅇ법을알고계신분 쪽지부탁드립니다....
답변 :
채무란, 상대에게 갚을 능력과 더불어 변제의사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갚고도 남을 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라 하더라도,
작정하고 돈을 주지 않으려 노력하면 받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현재 채무자에게 저 돈을 갚을 만한 재산이 있을 것이란 보장도 없고,
채무변제 의사도 많이 결여돼 보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했던 사람들도 그 돈 받을 생각 안 했던 것이 아닐 텐데...
상대방에게 갚을 능력이 진정 없다고 판단되면 그 돈을 그냥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이라도 받아두는 것이 방법일 것입니다.
판결문을 받아두면 시효 내에서 아무 때나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에게 받아낼 재산이 발견될 때마다 질문자님 앞으로 가져오는 것이고요.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헌데 갚을능력도 노력도 하지않았고 무신경한 태도로 일관하자 합의해준 상대측애서 담보잡한 어머니의 집을 강제집행하였고 그걸 얼마간이라도 막아보려 1000만원을 주었지만 한달안에 갚지않으면 다시강제집행한다해서 눈물을 머금고 그집을 고스란히 넘겨주고 쫒겨났습니다..그후로도 갚을기미도없고 노력도 하자않고 오히려 힘들다고 술집에다니는 저에게 생활비를요구했고 것도모자라 바람을 피고 도박을하고 저를속여왔고 나중에알게된거지만 사기로 고소당했던 이유도 딴사람에게 투자목적으로 돈을받아 유흥비와 도박으로 탕진했다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그리하여 자연스레 바람을펴 헤어지게되었고 전남친에게 돈을일부라도 갚아줄것을 요구했고 알겠다고 하였고 얼마후에 또 폭력으로 교도소에 가게되었으나 나온뒤에 연락이 닿아 돈갚아줄것을요구했는데요..차일피일 미루던 어느날 돈이 언제쯤나오니까 저에게 얼굴을 보고 얘기하자하더라구요..그래서 만나게되었고 그때부터 돈언제 나올꺼니까 얼마만 빌려달라하고 지인들을 만나는 자라에 저를데리고다니며 술값이며 거의 모든 경비를 쓰게하고 집월세나 핸드폰 비가없다며 일이잘되어서 돈나오면 그때갚겠다며 여러가지를 요구했습니다...심지어 친구의 교도소 벌금까지 빌려달라하며..차일피일 돈나오는 날을 미루다가 크게다투게되었고 나중에다시 돈달라하니 그일이 칭구가공사맡은거라면서 자기것이아니라고 일이잘못되었다고....믿고기다렸지만...일녕이지나갑니다..교도소에서 나올때 집행유예가 1년있었는데 그것때문에 더시간을 끌고 집행유예가 끝나니 거의 맘대로 하란식이네요..고소한다하면 다시마나자고 이런식으로 달래려하고.....물론 저의실수도인정합니다...제가 준돈의일부라도1500정도 갚아달라했는데도 한백번은 약속을 어겼습니다 내일 은행시간까지준다 이번말일까지준다 이런식으로여...어떻게해야할까요...너무 억울하고 소소하게 그놈이 제앞으로 남겨놓은 빚들땜에 지금도 갚아나가고있네요...이런경험있으신분이나 도움될만한 ㅂㅇ법을알고계신분 쪽지부탁드립니다....
답변 :
채무란, 상대에게 갚을 능력과 더불어 변제의사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갚고도 남을 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라 하더라도,
작정하고 돈을 주지 않으려 노력하면 받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현재 채무자에게 저 돈을 갚을 만한 재산이 있을 것이란 보장도 없고,
채무변제 의사도 많이 결여돼 보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했던 사람들도 그 돈 받을 생각 안 했던 것이 아닐 텐데...
상대방에게 갚을 능력이 진정 없다고 판단되면 그 돈을 그냥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이라도 받아두는 것이 방법일 것입니다.
판결문을 받아두면 시효 내에서 아무 때나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에게 받아낼 재산이 발견될 때마다 질문자님 앞으로 가져오는 것이고요.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