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그냥 준돈 갚으라고 하는 민사소송





소액사건소송건
hal****
질문 3건 질문마감률0%
2012.07.0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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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첨부는 기본! 녹음, 위치 질문까지 가능한 네이버앱으로 질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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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년전 남자친구가 공부를 하라며 600~700만원을 주었습니다. 저에게도 돈이 있었지만 자기가 뒷바라지 해주겠다며 돈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헤어진 상태로 그 사람의 의도적 거짓말(직업, 건강)이 원인이었습니다. 헤어질 당시에 돈 얘기가 나왔었지만 자기는 돈 필요없다며 용서해주고 다시 사귀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다시 만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더니, 약 3개월 후 돈을 달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와 다시 만날 의사가 없으면 돈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빌려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결혼을 할 줄 알고 공부 뒷바라지를 하려한 것이었고 결혼을 안하게 되었으니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거짓말로 헤어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하게 되었으니 돈을 달라는 것이 너무 황당할 따름입니다.

빌린 돈이 아니니 차용증은 물론 없고 제 통장으로 이체한 내용만 남아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액민사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송장이 온다면 당연히 이의 신청을 할것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어떤 판결이 날까요?



답변 :

정해진 판결은 없습니다.
서로 어떻게 더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법에 맞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아무리 이길 수 있는 소송이어도 그것만 믿고 방심하다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상대는 계좌로 이체한 내역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돈을 빌려줬으니 갚아라...라고.
그렇다면 질문자님께서는 그 돈은 내가 빌려달라고 한 돈이 아니다,
그 사람이 자진해서 선의로 준 것이라고 방어해야합니다.
이와 관련된 녹음이나 기타 증거 내용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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