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사기죄
사기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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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5건 질문마감률100%
- 2012.07.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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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이 어렵다기에 2~3천만원 가량을 1년에 걸쳐 빌려줬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돈은 자신의 부인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해서 전액 다 부인명의 통장으로 이체되었었구요
이 경우에 고소를 하려면 당사자 에게 해야하나요 그 사람의 부인을 고소해야하나요?
이 사람이 사업도 부인 명의로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고소 할때 내용증명서를 먼저 보내는게 좋습니까?
현재 잠적한 상태라서 정확한 소재지를 알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경찰서에 입금한 통장 내역만 뽑아 가면 되는 건지요
만약에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밖엔 길이 없나요?
채권추심을 의뢰할까도 생각중인데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채무자의 계좌가 아닌 타인계좌로 거래하였으나,
어쨌든 고소는 원래 채무자를 상대로 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사는 곳을 알지 못한다면 반송될 것입니다.
통장내역 외의 다른 증거내역은 없는지요?
사기죄 접수는 질문자님께서 입증하셔야 하므로 증거를 최대한 찾으셔야 합니다.
또한 형사고소로는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 절차는 필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지연손해금 이자를 청구해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거래내역을 근거로 소송제기하고,
채무자명의로 된 재산에 가압류를 병행하심이 좋겠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놓았을 가능성도 있어보이는데, 빨리 대응하셔야 합니다.
잠적한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재산파악하여 추심하는 것은 쉽지않습니다.
이 경우 금액도 소액이 아니니, 합법추심기관에 의뢰하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돈은 자신의 부인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해서 전액 다 부인명의 통장으로 이체되었었구요
이 경우에 고소를 하려면 당사자 에게 해야하나요 그 사람의 부인을 고소해야하나요?
이 사람이 사업도 부인 명의로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고소 할때 내용증명서를 먼저 보내는게 좋습니까?
현재 잠적한 상태라서 정확한 소재지를 알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경찰서에 입금한 통장 내역만 뽑아 가면 되는 건지요
만약에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밖엔 길이 없나요?
채권추심을 의뢰할까도 생각중인데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채무자의 계좌가 아닌 타인계좌로 거래하였으나,
어쨌든 고소는 원래 채무자를 상대로 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사는 곳을 알지 못한다면 반송될 것입니다.
통장내역 외의 다른 증거내역은 없는지요?
사기죄 접수는 질문자님께서 입증하셔야 하므로 증거를 최대한 찾으셔야 합니다.
또한 형사고소로는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 절차는 필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지연손해금 이자를 청구해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거래내역을 근거로 소송제기하고,
채무자명의로 된 재산에 가압류를 병행하심이 좋겠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놓았을 가능성도 있어보이는데, 빨리 대응하셔야 합니다.
잠적한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재산파악하여 추심하는 것은 쉽지않습니다.
이 경우 금액도 소액이 아니니, 합법추심기관에 의뢰하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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