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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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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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신청 주체 - 이름, 송달장소, 전화번호 등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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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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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신청 대상 - 이름, 주소, 등기부상 주소, 주민등록번호 혹은 법인번호 등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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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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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가압류신청시에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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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채권의 표시 및
피보전권리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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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에게 청구할 금액 기재 - 채권자가 보전코자 하는 권리 내용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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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할 채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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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부동산, 자동차가압류의 경우에만 기재 - 유체동산가압류는 신청취지와 함께 기재 - 가압류 대상 기재 - 통상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 후, 세부목록을 신청서 뒤에 첨부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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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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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법원에 요구하는 사항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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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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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에 대해 채권이 존재하며,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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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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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주장을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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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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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종류에 따라 법원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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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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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방법 - 송달료, 인지대와 같은 비용납부서 - 가압류신청진술서 - 위임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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