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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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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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는 주체 -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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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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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대상이 되는 상대방 -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또는 법인번호 등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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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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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대상 기재 - 보통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고, 뒤에 세부 목록 첨부하는 형태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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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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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 자료에 근거하여 시가, 실거래가 또는 이에 근접한 가격을 산정하여 기재 - 매매대금이 있는 경우 : 공시지가 보다 매매대금이 높으면 매매대금이 목적물가격으로 산정 - 토지 : 공시지가. 소가산정에 있어서는 목적물가액의 30% - 아파트 : 국세청 기준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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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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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금액과 채권자가 보전하길 원하는 권리의 내용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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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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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법원에 요구하는 사항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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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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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에 대해 채권이 존재하며,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음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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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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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서류 등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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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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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종류에 따라 관할법원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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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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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방법 - 송달료, 인지대와 같은 비용납부서 - 가처분신청진술서 - 위임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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