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고소당했을 경우 무고죄 고소
형사고발건 입니다.
- 비공개
- 질문 1건 질문마감률100%
- 2011.08.03 08:06
저는 현재 북미에서 유학중인 28살 청년입니다.
얼마전에 한국 부모님 주소로 제이름 앞으로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알고보니, 예전에 여기 해외에서 같이 조그만하게 일을 시작했던 사람이 고소를 한 것입니다.
고소가 두건이 접수가 되었답니다.
1. 제가 그사람의 명의로 된 회사의 이름을 도용하여 한국내 사업체로부터 이득을 취했다라는 내용이며,
2. 그사람의 아들 학자금융자수표를 제가 중간에 탈취하여 현금화 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위 두가지 내용 모두 사실과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한국 경찰서 담당 수사관 경위에게 연락해서 상황파악을 한뒤 필요하다면 제가 빠른 시일내에 귀국해서 조사에 적극 응하겠다라고 이야기 해두었습니다.
여기서 저의 질문은,
1. 저는 현재 두 딸아이와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혼자 나가게 되면 조사를 얼마동안이나 받아야 하는지?
2. 본인의 자비로 한국을 들어갔다 오게되면 차 후 (사건조사종결시) 제가 무고죄로 판결이 나면, 경비는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3. 저의 무고죄가 밝혀진 다음 그사람을 상대로 역고소를 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어떤 명분아래 해야하는지?
*우선 간략한 설명과 질문 올립니다. 만일 위 사건에 있어서 직접적/간접적으로 도와주실 분 또는 법률사무소가 있다면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얼마전에 한국 부모님 주소로 제이름 앞으로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알고보니, 예전에 여기 해외에서 같이 조그만하게 일을 시작했던 사람이 고소를 한 것입니다.
고소가 두건이 접수가 되었답니다.
1. 제가 그사람의 명의로 된 회사의 이름을 도용하여 한국내 사업체로부터 이득을 취했다라는 내용이며,
2. 그사람의 아들 학자금융자수표를 제가 중간에 탈취하여 현금화 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위 두가지 내용 모두 사실과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한국 경찰서 담당 수사관 경위에게 연락해서 상황파악을 한뒤 필요하다면 제가 빠른 시일내에 귀국해서 조사에 적극 응하겠다라고 이야기 해두었습니다.
여기서 저의 질문은,
1. 저는 현재 두 딸아이와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혼자 나가게 되면 조사를 얼마동안이나 받아야 하는지?
2. 본인의 자비로 한국을 들어갔다 오게되면 차 후 (사건조사종결시) 제가 무고죄로 판결이 나면, 경비는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3. 저의 무고죄가 밝혀진 다음 그사람을 상대로 역고소를 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어떤 명분아래 해야하는지?
*우선 간략한 설명과 질문 올립니다. 만일 위 사건에 있어서 직접적/간접적으로 도와주실 분 또는 법률사무소가 있다면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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