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의 유산상속


 
 
유산 상속에 관하여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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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8 02:36
 
유산상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중 직계 장남입니다.
가족으로는 어머니,저와 그리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 형제로는 을(누나),갑(아버지),병(작은아버지),정(작은아버지) 이리 4남매이시구요.

그중갑(아버지)가 장남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실때 갑자기 돌아가신 터라 유언 한마디 못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남은게 집 한채 인데 이게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지만 아버지께서 사신게 아니고 할아버지,할머니 께 상속받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래전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때 을,병,정께서 집 상속포기를 하시여 아버지께서 집을 상속받으셨습니다.

또 장례식장에서 삼일장 중 무(외삼촌)께 병(작은아버지)께서 집을 말씀하셨던걸 들어 알고있습니다.
경황이 없이 전해들은 바로는 아버지께서 직접 사신집(살아계시다란 뜻이 아닌 돈을 주고 거래하다 할때 쓰는 사신집입니다.)이아니고 물려받은 집이니 자기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동안 어머니와 저와 제 여동생을 위해서 하고싶은것도 못하시고 살아오시면서 끝까지 지킨 재산을 또 제 어린 추억이 스며있는 집을 할수만 있다면 제가 지키고 싶습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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