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못 받았어요 ㅠㅠ


질문 :

작년에 공사한 대금도 일부를 안 줬는데 올해는 준다고 해서 공사를 해줬는데 아직까지 공사 대금을 주지 않네요..
저는 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그쪽은 개인이거든요
그쪽 부동산 등기를 보니까 아들앞으로 되어있고요
부인되는 사람은 개인사업하고 남편은 신불이고요
독촉전화도 많이 했고 사정도 해 봤어요
계약서는 없구요 청구서.견적서.돈 받은 거래내역은 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답변 :

우선 거래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남편으로 볼지, 부인으로 볼지.... 청구서 및 견적서, 거래내역 등을 누구와 거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남편이 실제계약의 주체라면 남편을 상대로 채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거래당사자가 특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소송 후 얻은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하여야 합니다.
전화 아무리 해본다한들, 법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만큼 강력하지 못합니다.
저희 쪽을 통하여 채무자 재산을 조사한 후, 채무자에게 재산이 발견되면 가압류와 같은 절차를 동원합니다.
발견이 되지 않으면 채무자가 소득활동 여부 등에 따라 다른 회수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채권회수가 한번에 순탄하게 이뤄지면 좋겠지만,

변수가 생길 경우 처음 진행하는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니, 채권을 매각하는 방법 또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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