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존속폭행 / 특수존속폭행치사 / 특수존속폭행치상






특수존속폭행
특수존속폭행치사
특수존속폭행치상
적용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공소시효
7년 15년 10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5년 10년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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