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상환청구권


1. 의의

1) 의미
ⓐ 어음 또는 수표상의 권리가 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어음 또는 수표의 소지인이 증권상의 채무자에
대해 그 받은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인정이유
ⓐ 엄격한 어음채무자의 책임을 완화시킬 필요성
ⓑ 실질관계를 고려하여 어음채무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소지인에게 상환케하는 제도
ⓒ 어음법이 형식성을 중시하는데에서 생기는 실질적 불공평을 제거하려는 취지

3) 법적성질에 대한 학설
ⓐ 이득상환청구권은 실질관계상 어음의 권리와 연결되어 있고 어음채무자가 취득한 이익이 잔존해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소멸어음의
권리상 잔존물이라 보는 견해
ⓑ 이득상환청구권은 형평의 관념에서 법이 인정한 특별청구권으로써, 민법상 지명채권의 일종이라는 견해가 타당



2. 발생요건

1) 소지인의 실권
ⓐ 어음상 유효한 권리의 존재가 소멸했음이 전제
ⓑ 백지어음에는 어음상의 권리가 미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적합
ⓒ 어음상의 권리가 위의 두 경우일 때만 이득상환청구권이 인정(어음소지인의 과실여부는 불문)

2) 구제수단의 부재
ⓐ 문제점 : 어음소지인이 그 대상, 어음관계 또는 원인관계 중 어느 것에 관하여 구제수단이 없어야만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지의
여부
ⓑ 학설 1 : 이득상환청구를 하려는 상대방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견해. 인정범위가 넓음.
ⓒ 학설 2 : 청구상대방뿐만 아니라 모든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하여야만 이득상환청구가 가능하다는 견해.
ⓓ 학설 3 : 어음소지인이 어음법상의 구제수단은 물론 민법상의 구제수단까지 갖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견해. 이득상환청구권의 범위 협소.

3) 채무자의 이득
ⓐ 발행인, 인수인 또는 배서인 등 어음채무자에게 받은 이익이 있을 것
ⓑ 이익은 원인관계에서 현실적으로 받은 재산상의 이익
ⓒ 어음수수의 기본관계에서 대가 또는 자금으로 받은 이익
ⓓ 어음채무자가 일단 이익을 한 이상, 후에 다른 사정으로 그 이득을 상실하여도 상관 X



3. 소멸시효

1) 문제점
ⓐ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어음법상 법적 근거 내용이 없음
ⓑ 잔존물설 : 어음의 경우 주된 채무자에 대한 시효기간과 같이 3년, 수표는 최장시효기간인 1년으로 보는 견해
ⓒ 지명채권설 : 시효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견해
ⓓ 상사채권으로 간주하여 5년으로 보는 견해
ⓔ 원인채권이 민사채권인지, 상사채권인지에 따라 10년 또는 5년으로 보는 견해

2) 소멸시효의 기산점
ⓐ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때( = 이득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때)
ⓑ 어음
- 보전절차의 흠결로 인해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 때에는 지급제시기간이 종료한 날의 익일
- 시효로 인해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 때에는 소멸시효기간이 만료한 날의 익일
ⓒ 수표 : 지급제시기간이 종료한 날의 익일



4. 당사자

1) 권리자
ⓐ 이득상환청구권자는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어음(수표)소지인이라고 규정
ⓑ 어음소지인은 단순 어음증권의 소지인이 아니라 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으로,
어음상의 권리가 행사가능한 자
ⓒ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어음소지인으로부터 이득상환청구권을 양수한 자도 위 권리를 동일하게 행사 가능
ⓓ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이 실권 당시에 증권을 현실로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에 갈음하여 제권판결을 얻고 있는 자일
필요는 X (이득상환청구권이 지명채권의 일종이기때문)

2) 의무자
ⓐ 어음 :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환어음의 인수인,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보통의 이득상환의무자
ⓑ 수표 : 발행인, 배서인, 지급보증인



5. 행사와 양도

1)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 이행지 : 채무자의 영업소 또는 주소지.
ⓑ 주장증명책임 : 어음소지인인 청구권자가 권리발생요건의 전부와 채무자가 받은 이익의 한도를 주장 및 증명
ⓒ 이득상환의무자의 항변 : 이득상환청구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해 이득상환의무자는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대항 가능
ⓓ 어음 소지 여부 : 이득상환청구권 취득 시에는 어음의 소지 여부와 관계없으나, 행사함에 있어서는 견해 충돌

2)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 지명채권 양도 방식에 따라서만 양도 가능
ⓑ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도 양도 가능

ⓒ 이득상환청구권 행사 시, 어음 교부 과정은 불필요 → 선의취득 불인정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민사소송

부모님이 빌려준돈 자식이 대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받지 못한 외상대금 받는 법적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