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적 무효
1.
의의
1) 의미
ⓐ 법률행위의 무효는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
ⓑ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추후에 인가를 받거나 추인을 얻거나 또는 정지조건의 성취, 시기의
도래로 유효로 확정될 수
있는 법적상태
2) 문제의 소재
ⓐ 법률행위의 효력이 무효이나 유동적 상태에 있는 사례군을 특정
ⓑ 민법상 근거 여부 검토
- 유동적 무효상태에서의 이행청구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3) 유동적 무효의 법리
ⓐ 유동적 무효의 법적성질 및 사례군
- 법률행위의 물적인 제한이 아니라 시간적인 제한을 지칭
ⓑ 유동적 무효의 법적 근거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규정」(제130조 이하)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제147조 1항) 및 시기부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규정(제152조
1항)」
ⓒ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
- 절대적무효설 : 허가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물권적효력 및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 채권계약유효설 : 허가는 물권행위에만 관련되고 채권행위와 관계 없다는 견해
- 유동적무효설 : 허가를 받기 전 채권계약 자체도 무효이며 허가가 있으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된다고 보는
견해
2. 유동적 무효상태에서의 법률관계
1) 계약의 이행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한 유동적 무효상태의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X
ⓑ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 불가
ⓒ 계약의 당사자로서는 허가를 받기 전의 상태에서 상대방의 거래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거래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불가
2)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가부
ⓐ 이를 인정할
경우 조건부청구권 자체를 양도할 수 있게 되어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취지상 부정함이 적절
ⓑ 무권대리인의 행위의 경우에는 추인이라는 사정이 오히려 예외적이어서 조건부 청구를 인정하지 않음이
일반적
ⓒ 정지조건부 혹은 시기부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조건부 청구를 인정하여야 할 것
3)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 이행청구 및 그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판례에 의하면 유동적 무효상태의 계약당사자는 서로 협력할 의무를 지나, 대금지급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님
ⓑ 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가능
ⓒ 실제 거래에 있어서도 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한 협력에 관하여 묵시적으로라도 일정한 합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
4) 유동적 무효상태에서의 계약 해제
ⓐ 본래의 이행기가 경과하였다하더라도 '허가를 받은 다음' 배도인이 그 이행제공을 하면서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을
최고하였는데도 매
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야 비로수 매수인이 이행지체로 빠져 매도인이 계약 해제 가능
ⓑ 판례에 의하면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일방적으로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계약 자체를 해제하는 것은 불가
5)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 유동적무효상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불가
ⓑ 유동적무효상태가 확정되었을 때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가능
ⓒ 통상의 무권대리인 경우, 매수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인되지 아니할 것
6) 매매목적물 중 일부만이 허가대상인 경우(예, 토지와 건물의 일괄매매)
ⓐ 민법에서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판단
ⓑ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규정
3. 확정적 무효
1) 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되는 경우
ⓐ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은 처음부터 확정적무효
ⓑ 허가를 전제로 한 유동적 무효상태의 계약도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
ⓒ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의사표시한 경우 또는 거래계약상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될 것이 명백하고
상대방이 그 계약의 존
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확정적 무효
2)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의 법률관계
ⓐ 채권계약이 무효로 돌아가면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나 토지의 인도 청구
불가
ⓑ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 청구 불가
ⓒ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등에 대해 계약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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