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심판
1. 의의
1) 의미
ⓐ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해 간이한 소송절차 중 하나
ⓐ 소액사건 심판과 독촉절차(지급명령)의 차이
- 소액사건 심판은 병합심문주의, 독촉절차는 일방심문주의
- 소액사건 심판은 판결절차의 일종, 독촉절차는 판결절차에 선행하는 대용절차
2) 범위
ⓐ 소가(訴價) 2,000만원 이하의 금전 그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 2,000만원을 초과하는 채권자는 그 금액을 분할하여 소액사건 심판 청구 불가(소 각하)
3) 관할
ⓐ 단독판사 관할 :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 관할 내
ⓑ 시, 군법원 판사 : 시, 군 법원
ⓒ 소액사건심판법은 원칙적으로 1심에서만 적용되고, 항소심, 상고심에서는 비적용
2. 소액사건 심판의 특례
1) 소제기 특칙
ⓐ 서면, 구술
ⓑ 당사자는 출석하여 소송에 관한 변론을 통해 소 제기
2) 소송대리 특칙
ⓐ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면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 가능
ⓑ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
3) 기타 특칙
ⓐ 이행권고결정에서 판결절차로 나아간 경우, 절차의 신속성을 위해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 종결
ⓑ 필요한 경우 판사의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 가능
ⓒ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변론없이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가능
ⓓ 소액사건에서는 통상 소송사건과 달리 상고 및 재항고 제한
3. 이행권고 제도
1) 이행권고결정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의 소장부분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이행할 것을 권고
ⓑ 피고가 이의신청 할 수 있음을 기재
2) 피고에게 결정서 송달
ⓐ 우편송달 또는 공시송달을 제외한 방법으로 결정서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
3) 이의신청
ⓐ 피고는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바로 변론기일 지정
4)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발생( = 확정판결)
ⓐ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을 때
ⓑ 이의신청각하 결정이 확정된 때
ⓒ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5)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특례
ⓐ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여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해 집행하는 것이 원칙
-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 경우
# 이행권고 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 하는 경우
#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 하는 경우
ⓑ 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요청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이를 부여한 후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기재
1) 의미
ⓐ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해 간이한 소송절차 중 하나
ⓐ 소액사건 심판과 독촉절차(지급명령)의 차이
- 소액사건 심판은 병합심문주의, 독촉절차는 일방심문주의
- 소액사건 심판은 판결절차의 일종, 독촉절차는 판결절차에 선행하는 대용절차
2) 범위
ⓐ 소가(訴價) 2,000만원 이하의 금전 그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 2,000만원을 초과하는 채권자는 그 금액을 분할하여 소액사건 심판 청구 불가(소 각하)
3) 관할
ⓐ 단독판사 관할 :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 관할 내
ⓑ 시, 군법원 판사 : 시, 군 법원
ⓒ 소액사건심판법은 원칙적으로 1심에서만 적용되고, 항소심, 상고심에서는 비적용
2. 소액사건 심판의 특례
1) 소제기 특칙
ⓐ 서면, 구술
ⓑ 당사자는 출석하여 소송에 관한 변론을 통해 소 제기
2) 소송대리 특칙
ⓐ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면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 가능
ⓑ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
3) 기타 특칙
ⓐ 이행권고결정에서 판결절차로 나아간 경우, 절차의 신속성을 위해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 종결
ⓑ 필요한 경우 판사의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 가능
ⓒ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변론없이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가능
ⓓ 소액사건에서는 통상 소송사건과 달리 상고 및 재항고 제한
3. 이행권고 제도
1) 이행권고결정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의 소장부분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이행할 것을 권고
ⓑ 피고가 이의신청 할 수 있음을 기재
2) 피고에게 결정서 송달
ⓐ 우편송달 또는 공시송달을 제외한 방법으로 결정서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
3) 이의신청
ⓐ 피고는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바로 변론기일 지정
4)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발생( = 확정판결)
ⓐ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을 때
ⓑ 이의신청각하 결정이 확정된 때
ⓒ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5)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특례
ⓐ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여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해 집행하는 것이 원칙
-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 경우
# 이행권고 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 하는 경우
#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 하는 경우
ⓑ 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요청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이를 부여한 후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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