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오늘아침-이혼소송과 양육비관련 인터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아신 고보경 변호사입니다.

 

2014-10-14  MBC 오늘아침 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혼소송과 양육비관련 인터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정리한 부분을 올려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MBC오늘아침 법률사무소아신

 

사례자의 상황

-이혼한지 6년이 넘었습니다.

-이혼 시 당사자 둘이서만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합의서에는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은 아내가 갖는다, 아이가 개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남편이 아내에게 매달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겠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 줄 때도 있고, 아내의 말로는 남편이 줄 수 있을 때, 주고 싶을 때만 준다고 합니다.

-아내의 말에 의하면 남편이 최근 집도 사고 차도 바꿨다는 걸로 보아서는 남편의 경제적 상황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편은 현재 사업을 하고 ,프리렌서로 번역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과 답변

 

Q: 이혼한 부분 둘이서만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이합의서가 인정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합의서 만으로는 법적인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민법에서는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의 작성을 의무화해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Q:남편은 아내에게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

A:합의서 만으로 법적으로 강제 할 수 없습니다.


Q:양육비 강제이행명령 소송을 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A: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사전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Q강제이행명령 소송 결과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가요?

A:일반적인 압류추심이나 강제경매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도입된 제도에 의해 직접지급명령제도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지급)나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현재 양육비 지급이 안되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혼가정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불평이 많은데요 , 혹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마련이 더 필요할까요?

A:부모 재산분여제도 (이혼당시의 부부의 일정재산을 자녀에게 나눠주어 국가가 곤리) 무도 불이행시 강제하는 제도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Q: 이혼후 양육비 미지급이 있을 때, 해외에서는 어떻게 강제이행명령을 내리고 대처하는지,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미국: 급여공제제도, 선취큭권과 압류(일정재산처분금지와 우선변제권) 국세청의 채권추심, 여권발급거부

일본:정기금채권에 대한 기한 전 압류가능, 면접교섭권 제한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부분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상기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아신 : 고보경 변호사 MBC 좋은아침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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