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 업소 여자에게 빌려준 돈 실형
교제하면서 서로 빌려주고 받은 돈은 과연 증여일까 대여일까.
문제는 일정 금원 이상이 발생하면 대여로 본다는 것입니다.
상기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아신은 최근 사례를 다음과 같은 판결을 얻었습니다.
가해자 K양은 업소에서 일하는 중 손님으로 찾아온 P씨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속적으로 자신의 집이 가난하여 팔려 다니고 있다는 등, 어머니 수술비등의 명목으로 금 8000만원을 받아,
이후 P씨에게 돈을 더 요구하였으나 P씨는 대출까지 받은 상황에 더 돈이 나올 곳이 없자,
그만 만나자며 자연스럽게 연락을 회피 하였든 것입니다.
이에 P씨는 그간에 가져간 돈에 대해 반환을 요구 하였으나 K양은 자신에게 그냥 준 돈 즉 증여이기 때문에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자
P씨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결국 K양은 무혐의를 받고 더 의기양양하였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P씨는 법률사무소 아신 고보경 변호사를 찾아 위와 같은 사건을 상담하였고 P씨의 고소장을 판단해보니,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정식선임을 하였고 다시 형사고소 항고를 하였든 것입니다.
문제는 처음 P씨가 고소장을 법무사 등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작성하여, 상당히 불리한 입장 이였습니다. 따라서 뒤집기는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닌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장은 사연을 구구절절하게 적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확한 논리를 고성해야 하는데 만은 변호사들도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작성을 하여 결국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해야할 말과 하지말아야 하는 말”을 다하면, 정확하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없습니다."
상기 P씨의 사건을 대리하여 검찰 측에 항고를 하다 못해 결국 고보경변호사가 차장검사를 대면하고 사건의 요지를 정확하게 봐 줄 것을 요청한 뒤 K양은 기소되었고 결국 실형을 받아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함에 있어서 상기의 사례에서 보듯, 정확한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교제하든 중에 대여한 금원도 증여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용인하는 수준에서 증여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대여로 보아야 하고 상기 K양은 그 과정에서 P씨를 이용했음이 명백했기 때문에 “사기”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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