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비용

변호사상담

로펌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

바로 사건의 난위도, 즉 난해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사건을 의뢰하기에 앞서 모든 부분을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소송이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또 사건을 의뢰하고자 할 때, 개인적인 감정은 사건 진행에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자 그럼 사건을 의뢰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사건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1.사건을 정리해보자.

예)

1- 2005년9월 7일에 채무자 김개똥이가 "부모님 병원비 쓴다고 급하게 500만원을 빌려갔다"

2-2005년 10월10일 채무자에게 빌려간 500만원을 변제해 달라고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다.

3-2005년 11월20일 채무자의 집으로 가보았으나 이사가고 없더라.

 

상기와 사건 정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증거 등을 찾을 수 있는지 보완작업을 하자.

아무리 사건 정리가 잘 되었다 하더라도 법 논리에 맞도록 증거자료를 보와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일까, 선택하여

그 방법대로 진행하는 것이 차후 승소후 돈을 받아내는 밑거름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3.위와 같이 사건이 진행되었고 결론적으로 승소를 얻었다면, 법률사무소 아신의 경우 이미 상대방이 어떤 방법으로 회피를 하더라도 거물에 걸릴 수 밖에 없는

소송후 직접 추심을 할 수 있도록 추심단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4,법률사무소 아신에서 판결을 받은 후 "재산조사" 으뢰하여 진행하게 됩니다.(별도비용발생: 비용은 저렴하고 시간을 짧습니다.)

본 재산조사는 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신용정보,부동산,차량 등의 정보가 나옵니다. 신용조사는 변호사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아신을 통하면 아주 저렴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5. 재산조사로 어느정도 집행할 재산이 나오면, 직접하시는 것이 수수료도 나가지 않고 좋습니다. (추가 진행하는 방법등에 대해서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수수료 15~30%를 떼 주는 것 보다는 이익입니다.)

간혹 15~30% 줄테니 돈 대신 내고 진행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신대. ~!!  그런 문의는 실례입니다. ~ 안받습니다.

 

6. 자 하지만 재산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분명 돈을 벌고는 있는 대, 더러나는 재산도 없고, 그렇다고 직접 찾아가지고 거리가 상당하고, 더 숨겨둔 재산이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추심계약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본인이 최소한의 비용을 해보시고 그래도 안될 경우,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에 대한 비용을 꼬집어 보겠습니다.

통상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많이 계시지만, 법률사무소 아신은 변호사가 필요치 않는 사건이라고 판단될 경우는 선임 즉 대리보다는 대행을 권고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사건이라는 것에 전문가의 판단이 내려지면,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백만원씩 들어갈 비용을 아끼는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 법적으로 충분히 다툼이되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변론이 불가능 할 경우 또는 소송이 복잡해질 경우 등에만 선임하시면됩니다.

 

자 이제 업체 선정이 중요합니다.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오래했다 할지라도, 사무실에 방문해보니 분주하게 영업사원들이 많은 곳은, 사무장회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초동에 그리고 채권추심전문 사무장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에게 사건을 맡기면, 변호사가 소장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 바로 전담직원이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접수한 지급명령이 정말 상대방과 다툼으로 진행되어 본의아니게 피해를 보게된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사건을 맡기고, 반드시 변호사와 통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아신은 사건진행 초기에 변호사가 직접 진술을 듣고 , 서면을 작성합니다.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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