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기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


구 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목적
국민 주거생활 안정 국민 경제생활 안정
적용대상
모든 주택임대차
법인은 비보호대상
환산보증금액이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상가건물의 임대차(법인도 포함)
대항요건
주택인도 + 주민등록 전입 건물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보호되는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보증금최우선변제
주택가액 1/2 범위 내 보증금 중 일정액 임대건물가액의 1/3 범위 내 보증금 중 일정액
확정일자 부여
관할 읍, 면, 동사무소 관할 세무서장
최단 임대기간
2년
임차인 요구 시, 2년 미만으로 계약 가능
1년
임차인 요구 시, 1년 미만으로 계약 가능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X 법정사유가 없으면 총 5년 간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불가
임대료 인상 제한
5% 이내
최근 증액 후 1년 내에는 불가
연 9% 이내
최근 증액 후 1년 내에는 불가
월세전환이율 제한
연 14% 이내 연 1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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