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기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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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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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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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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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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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거생활 안정 | 국민 경제생활 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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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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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택임대차 법인은 비보호대상 |
환산보증금액이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상가건물의 임대차(법인도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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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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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인도 + 주민등록 전입 | 건물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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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되는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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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
대항력 있는 임차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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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최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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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액 1/2 범위 내 보증금 중 일정액 | 임대건물가액의 1/3 범위 내 보증금 중 일정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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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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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읍, 면, 동사무소 | 관할 세무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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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단
임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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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임차인 요구 시, 2년 미만으로 계약 가능 |
1년 임차인 요구 시, 1년 미만으로 계약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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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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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법정사유가 없으면 총 5년 간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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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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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내 최근 증액 후 1년 내에는 불가 |
연 9% 이내 최근 증액 후 1년 내에는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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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전환이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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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4% 이내 |
연 1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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