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기차일수 / 현주기차일수치사







현주기차일수
현주기차일수치사
적용법조
형법 제177조 제1항 형법 제177조 제2항 제1항
법정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공소시효
15년 15년
~2007. 12. 21 발생 범행 시효
10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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