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진행중인데 변제공탁하면?





질문 :

저는 채권자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1억원의 대여금 청구를 하였는데, 채무자인 피고가 1억원을 변제공탁하였습니다.
현재 소송절차는 선고기일만이 남아 있는데, 소송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요. 제가 패소하게 되는지요...



답변 :

변제공탁의 경우, 채무자가 변제의사를 밝혔음에도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진정한 채권자를 찾기 힘든 경우에 흔히 사용합니다.
소송의 목적이 돈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인데,
채무자가 변제공탁으로 이를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면 소송 자체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소송비용 등을 탕감해주고 끝내라는 식으로 중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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