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공정증서)
1.
의의
1)
의미
ⓐ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 기타 사적권리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것
ⓑ 공정증서 작성, 서적증서에 대한 인증, 확정일자 교부 등
2)
필요성
ⓐ 분쟁예방 및 강력한 증거
- 증서상으로 권리의무가 명확하여 분쟁의 여지가 X
- 공증사무소에 원본증서가 보존되므로 당사자가 증서를 분실하여도 권리주장 가능
ⓑ 권리행사 절차상의 편의성
- 어음(수표), 금전소비대차,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 등의 채권채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지급기일 경과 후, 바로 강제집행
가능
ⓒ 담보
- 양도담보공증 및 타 공증도 담보의 기능 겸비
ⓓ 비용절감
- 재판절차에 비해 시일과 비용이 경제적
ⓔ 법인의 정관, 의사록
- 공증을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됨은 물론 등기가 가능한 경우도 많음
ⓕ 확정일자
- 거래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공증인이 확정일자인을 찍은 것
- 문서의 작성날짜에 대해 증거력 발휘
3)
공증처
ⓐ 공증인법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공증인의 사무소, 법무법인사무소 또는 합동벌률사무소에서 가능
ⓑ 반드시 위 사무소 중 인가받은 한 곳에서 하여야 함
2.
공증과 인증
1) 차이점 (집행문 부여 가능 여부)
ⓐ 인증 : 개인 간 각종계약서, 약정서, 합의서
등
ⓑ 공증 : 강제집행의 인락문구가 포함된 경우
2) 공정증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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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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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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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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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수표,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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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사용하는 공증의 경우
진성어음, 견질어음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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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3년, 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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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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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여 시 지급조건 및 방법 등을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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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10년, 이자약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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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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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무체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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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10년, 이자약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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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증촉탁
ⓐ 채무자와 채권자가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촉탁하는 것이
좋음
ⓑ 강제집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구 기재 필수
ⓒ 1인의 대리인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를 대리하는 것이
가능
4) 효력
ⓐ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신빙성 있는 반대자료가
없는 한 증명력이 인정
ⓑ 공정증서의 경우 집행력 인정
- 집행문 부여
#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없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 인정 ( = 강제집행인낙문서)
# 채권자가 기일이 지나도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실시
# 채권자가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 집행문 부여 (공증인은
공정증서 작성 후 7일이 지난 후부터 집행문 부여 가능)
# 대리인에 의해 촉탁된 경우 공증인이 채무자에게 집행문부여
사실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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