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
질문 :
저는 채무자이고요 채권자와 채무관계로 차용증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차용증 공증을 원하고 있습니다.
공증 받는데 둘이 같이 가야합니까?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되는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필요서류나 절차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
답변 :
공증을 하려면 인가받은 공증사무소에서 하여야합니다.
공증수수료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공증받느냐에 따라 다르며,
당사자 두명이 직접 신분증과 인감도장이나 도장을 지참하여야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참여하기 힘들면 양쪽 모두 대리인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공증비용은 전국이 동일하며, 카드결제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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