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보증금 변제공탁





질문 :

안녕하세요.

압류보증금 변제공탁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현재 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인데요.
5년이 넘게 아무이상없이 잘 갱신계약을 해오다가 올해 갑자기
오래전 아버지에게 있던 채무(약200만원)때문에 임대갱신계약을 못하게 되어서 글을 쓰네요.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채권자가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및 보증금반환청구를 주택공사에 송달한 상태이구요.
이 때문에 갱신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변제를 위해 채권자에가 상환을 하겠다고 했지만 채권자가 완강하게 상환을 거절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변제공탁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변제공탁을 하려면 꼭 법률관련 전문가를 해야하는건가요??본인이 직접할 수 있는건가요??
(직접할 수 있다면 차이점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무가 200만원 정도라..어떻게 해야할지..)

2. 변제공탁 방법에 대해서,,?

3. 전문가를 통해서 공탁을 신청하려면 공탁금 외에 비용(수수료 등)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4.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공탁신청을 하면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채무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9월말까지 계약갱신을 해야되는 상황이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부탁드릴께요..



답변 :

물론 도움을 받으면 손쉽게 할 수는 있으나, 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건 아니며,
조금 더 부지런히 알아보고 참고하시면 질문자님께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신청서 및 공탁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내면 됩니다.
비용 측면은 법무사에게 알아보심이 정확하고 빠를 것이며,

빠른 시일 안에 바로 하셔야 채무변제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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