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과 공정증서
공증증서유효효력?
- g71****
- 질문 18건 질문마감률37.5%
- 2012.07.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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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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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공증을 받았습니다.
기일까지 갚기로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공증증서만 가지고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예금 압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공정증서로 은행에 예금을 압류하여 추심하는 것은 가능한데,
공증을 받았던 공증사무소에 가서 집행문을 부여받고 나서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에 대해 알고 계시다면, 강제집행 시 좀 더 효과가 클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강제집행 대상 재산이 없는지 확인하여,
예금 쪽으로 채권액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사절차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공증만 받았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기일까지 갚기로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공증증서만 가지고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예금 압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공정증서로 은행에 예금을 압류하여 추심하는 것은 가능한데,
공증을 받았던 공증사무소에 가서 집행문을 부여받고 나서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에 대해 알고 계시다면, 강제집행 시 좀 더 효과가 클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강제집행 대상 재산이 없는지 확인하여,
예금 쪽으로 채권액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사절차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공증만 받았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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