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과 공정증서





공증증서유효효력?
g71****
질문 18건 질문마감률37.5%
2012.07.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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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받았습니다.
기일까지 갚기로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공증증서만 가지고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예금 압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공정증서로 은행에 예금을 압류하여 추심하는 것은 가능한데,
공증을 받았던 공증사무소에 가서 집행문을 부여받고 나서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에 대해 알고 계시다면, 강제집행 시 좀 더 효과가 클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강제집행 대상 재산이 없는지 확인하여,
예금 쪽으로 채권액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사절차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공증만 받았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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