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갚은 돈때문에 들어온 가압류에 조건부변제공탁





질문 :

부모님께서 장사를 하시다가 갚지 못한 물건값때문에 98년도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신용정보를 통해서 저희집을 경매에 붙인 상태구여 원금과 이자가 너무 많아 도저히 변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용정보직원이 권유하여 채권자에게 일부금액을 제시 변제 하려했으나 거절 당한 상태입니다.
신용정보회사 직원은 조건부 공탁을 걸어보자는데 그걸 걸면 상황이 나아질지요 원금에 3/2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저기 뒤져보니. 변제 공탁의 경우 모든 변제금액으로 가능하다는데. 공탁을 걸어도 될지 걱정입니다.



답변 :

전액공탁을 하셔야할 것이며,
전액이 아니라면 신의칙상 허용이 될 정도로 근소한 차이의 금액이어야합니다.
또한 지금처럼 변제의 의향을 보였으나 채권자가 거절한 경우 변제공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일부공탁을 거는 것은 공탁의 진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민사소송

부모님이 빌려준돈 자식이 대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받지 못한 외상대금 받는 법적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