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1. 확정일자
1) 확정일자의
증명력
ⓐ
공적기관인
법원이나 공적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 공증인 등이 그 날짜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문서에 도장을 찍어
주거나 확정일자부 번호를 써 넣는 것
ⓑ 확정일자가 있다고 하여 그 서면의 진정한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 성립에 대한 증명력이 부여되는 것은 X
ⓒ 확정일자 있는 서면은 단지 그 문서가 확정일자 당시에 존재하였다는 사실의 증명력이 있는 것
ⓓ 당사자가 후에 작성한 일자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
2) 확정일자의 효력
ⓐ 민법 : 지명채권의 양도시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
지 못한다고 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당해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
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확정일자를 마치 근저당
권의 등기일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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