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결정, 집주인이 남은 돈을 안줘요
추심명령결정,집주인이 남은돈을 안줘요?
제3채무자의 요구로 추심명령 결정문을 통보받아야만 비용제하고 남은돈준다하여 지급요청 하였더니
복비와수리비용을 제하고 준다해서 인정할수 없다하니 남은돈 안준다고 추심포기를 하라고 채권자인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왔어요. 무슨이유에서 그런 통지서를 보냈는지 황당하네요.
내용-채무자는 제게8천짜리 전세계약서와 차용증(1540만)을 맡기고 2010년2월에돈을 빌려감.
2010년5월중순에 잠적을해서 그달에 가압류 신청~1년동안 법적절차 밟아2011년5월초 압류결정.
하지만 집주인 계약서엔(1000/60만) 관리비도시가스월세 다 차감금액180만정도 남았다고 내용증명에 기재.
제3채무자의 복비외비용(35만) 차감을 제가 인정못한다 했더니(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 한다하진않고 그렇다라고만 했고 넘 힘드니 가능한 그런절차 없이 남은돈 달라했슴의 내용만 전달)제가 남은돈 달라고 협박전화했다는 거짓내용과 함께 무슨확신으로 소송비용까지 책임을 물은다 하네요.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보낸 내용증명내용 - 추심포기통고서.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민사집행법(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시행령.정상월세계약서.가압류결정문.추심명령결정문.가압류할채권의표시 이상끝.
질문1. 법적으로 제가 유리한지 불리한지좀 알려주시고 집주인과 어떤방법으로 하는게 가장 좋은방법인지요? 전 승소 확신만 있다면 끝까지 포기 안합니다.(1년고생)
질문2. 집주인이 이제와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거 남은돈을 채무자에게 지급한다며 채권자인 제게 남은돈을 주지않아도 될 이유가 법적으로 타당한지요?
질문3.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너무 억울한 돈이라 꼭! 받을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답변 :
받으실수 있습니다.
국민기초 생활... 압류된 금원에서 그러한 말이 있을리 만무하지요
집주인 안되겠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 비공개
- 질문 6건 질문마감률100%
- 2011.05.29 16:34
제3채무자의 요구로 추심명령 결정문을 통보받아야만 비용제하고 남은돈준다하여 지급요청 하였더니
복비와수리비용을 제하고 준다해서 인정할수 없다하니 남은돈 안준다고 추심포기를 하라고 채권자인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왔어요. 무슨이유에서 그런 통지서를 보냈는지 황당하네요.
내용-채무자는 제게8천짜리 전세계약서와 차용증(1540만)을 맡기고 2010년2월에돈을 빌려감.
2010년5월중순에 잠적을해서 그달에 가압류 신청~1년동안 법적절차 밟아2011년5월초 압류결정.
하지만 집주인 계약서엔(1000/60만) 관리비도시가스월세 다 차감금액180만정도 남았다고 내용증명에 기재.
제3채무자의 복비외비용(35만) 차감을 제가 인정못한다 했더니(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 한다하진않고 그렇다라고만 했고 넘 힘드니 가능한 그런절차 없이 남은돈 달라했슴의 내용만 전달)제가 남은돈 달라고 협박전화했다는 거짓내용과 함께 무슨확신으로 소송비용까지 책임을 물은다 하네요.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보낸 내용증명내용 - 추심포기통고서.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민사집행법(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시행령.정상월세계약서.가압류결정문.추심명령결정문.가압류할채권의표시 이상끝.
질문1. 법적으로 제가 유리한지 불리한지좀 알려주시고 집주인과 어떤방법으로 하는게 가장 좋은방법인지요? 전 승소 확신만 있다면 끝까지 포기 안합니다.(1년고생)
질문2. 집주인이 이제와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거 남은돈을 채무자에게 지급한다며 채권자인 제게 남은돈을 주지않아도 될 이유가 법적으로 타당한지요?
질문3.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너무 억울한 돈이라 꼭! 받을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답변 :
받으실수 있습니다.
국민기초 생활... 압류된 금원에서 그러한 말이 있을리 만무하지요
집주인 안되겠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