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공증이란


어음공증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공증증서를 작성한후 지금이 이루어 지지않을 경우
해당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아 판결없이 바로 장제집행이 가능한 증서입니다.
물론 판결무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편리합니다.
어떻게 발급을 받는까요??
당사자가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할 경우는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고 당사자중 어느일방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도장 상대방 위임장,상대방 인감증명서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도장 ,양당사자 인감도장,영당사자 인감증명,그리고 위임장
입니다.
공증비용은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 소정금액의 약1/3이고 ,약속어음 공증의 경우는
(금액)*0.0015+21500원입니다.
공증은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증에 이자부분을 명시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명시 하시길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약20%는 이자책정을 합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공증을 받았다해도 상대방의 재산여력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를 통해서 과연 집행이 가능한 공증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집행이 용이 하지 않다면 여타의 보전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약속어음공증 받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돈을 회수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공증은 돈을 갚은 것이 아니고 돈을 갚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허나 실제 대부분이 이를 지키지 않습니다.
사기꾼은 흔히 이 공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채권자를 안심시킵니다.

별 집행할 재산도 없으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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