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목적으로 투자금 조로 돈을 대여해갔습니다
사기를 목적으로 투자금 조로 돈을 대여해 갔습니다. 도움 부탁드려봅니다.
- ast****
- 질문 25건 질문마감률68.4%
- 2011.04.15 16:59
투자를 빌미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돈을 변제받지 못했습니다. 약속어음공증문서와 기타관련된 자료들은
모두 건네받았으나 문제는 해당 행위가 8,9년전 일이라 채권 소멸시효가 걱정이 됩니다.
그 당시 변제가 되지않자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채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나 투자금일경우에는 상사채권으로 분류되어 그 시효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사기의 의도를 가진 채무자가 채권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조로 이를 유용한 경우라도
그 채권을 민사채권으로 한다거나 상사채권이라면 그 채권 소멸시효를 부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투자금 명목이라도 사안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없는경우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모두 건네받았으나 문제는 해당 행위가 8,9년전 일이라 채권 소멸시효가 걱정이 됩니다.
그 당시 변제가 되지않자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채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나 투자금일경우에는 상사채권으로 분류되어 그 시효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사기의 의도를 가진 채무자가 채권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조로 이를 유용한 경우라도
그 채권을 민사채권으로 한다거나 상사채권이라면 그 채권 소멸시효를 부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투자금 명목이라도 사안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없는경우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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