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프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기흥구 언남동 아파트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전세입자
-채무발생일시 :
-채무발생원인 : 금전적 거래
-채무금액 : 5.500만원
-총 채무건수 :1건
-신청내용
제 친한 친구가 어렵게 부탁을 하도라고요
긴급히 돈이 필요한데 은행권은 안되고 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도 친구간의 금전 거래는 서로에게 말을 꺼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잘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사안을 들어보니 워낙 다급한 상황이라 저로서도 거절하기에는 제 마음도 편하지 않을것
같아서 서로 방안을 모색하는데
친구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 자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서로 믿고 이자도 받는 것도 아닌데 저로서도 마음 같아서는 그냥 빌려 주고 싶지만
저도 사정이 어렵도 특히 집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어서 어렵다고 하니
믿을수 있고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세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저희 집사람이 설정이든 뭐든 하면 좀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저의 마음은 어려울 때 돕고 싶은데 저도 자녀가 셋이고 애기엄마가 돈을 가지고 있어서
친구의 제안대로 설정이든 뭐든 하고 빌려주자고 애기엄마에게 말할까 합니다
이럴경우 저와 친구가 어떠한 서류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해 야 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친구관계이니 금전거래 시, 특히 신중하셔야 합니다.
자칫 하다가는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돈을 빌려주실 때, 서류도 작성하시고 친구 분이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받으세요.
변제기일에 가서 친구분께 딱히 돈이 없다면,
5천만원이 넘는 금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친구분도 질문자님께 신뢰를 주고 싶고, 갚을 의지가 있기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걸겁니다.
또한 인가받은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정증서 작성하세요.
친구분께 같이 가서 작성하자고 하셔야 하고,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차용증, 각서 이런 것보다 훨씬 든든한 증거가 됩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친구분이 돈을 갚지 못한다면,
단순 차용증으로 대응하려면 민사소송절차를 걸쳐야 하는데,
공정증서가 있다면 그 과정을 건너띄고 바로 강제회수가 가능합니다.
친구분도 믿고 싶고, 질문자님의 아이분들도 걱정이 되신다면,
적법하게, 그리고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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