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
-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외 청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서면 청구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해 두는 것이 증거확보에 유리합니다.
-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릅니다.
·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 소의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법원에 속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조).
- 상속회복청구권이
재판상 청구로 행해지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기 위한 이행청구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이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개별적 청구권과는 다른 특별한 포괄적 권리입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판결).
-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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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칭상속인(僭稱相續人)
-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
· 공동상속인(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판결)
·
후순위상속인
·
상속결격자
· 무효혼인의
배우자
· 허위의 기재로
호적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판결)
※ 참칭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
· 스스로
상속인이라고만 하고 달리 재산의 점유 등 상속침해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
-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起算)합니다(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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