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1. 의의
1) 채권양도
ⓐ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
ⓑ 민법상 규정
- 지명채권 양도 : 양도인과 양수인간에는 채권양도의 합의만에 의하여 양도되고, 채무자에 대해서는 단순한 채무자에게의 통지 또는 채
무자의 승낙을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승낙을 대항요건으로 정함
- 증권적채권 양도
2) 대항요건주의
ⓐ 지명채권 양도의 입법례
- 선의보호주의 : 양도계약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양도의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채무자 및 제3자를 보호
- 대항요건주의 : 당사자간에는 양도계약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나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통지승낙을 요구
ⓑ 민법에서는 대항요건주의 입장
3) 민법 제450조
ⓐ 단순히 통지․승낙을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규정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을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한요건으로 규정
2. 증서에 의한 통지 및 승낙
1) 확정일자 있는 증서
ⓐ 당사자가 후에 변경하지 못하는 확정된 일자로서 증서를 작성한 일자에 관하여 증거가 되며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일자
ⓑ 사문서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일자인을 찍은 경우의 일자
ⓒ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및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기재증명하고 기입한 일자 등
ⓓ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승낙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는 뜻
2) 제3자의 범위
ⓐ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자
ⓑ 그 채권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
ⓒ 채권의 이중양수인, 채권의 질권자, 그 채권을 압류한 양도인의 채권자, 그 채권의 양도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자 등
3. 채권의 이중양도와 대항관계
1) 제1, 제2양도 중 하나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 승낙한 경우
ⓐ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을 갖춘 양수인만이 채무자 및 다른 이중 양수인과의 관계에서 채권자임을 주장
2) 제1, 제2양도 모두 단순 통지, 승낙한 경우
ⓐ 양수인 상호간에는 우열이 없지만 채무자는 양수인 중 한 사람을 선택하여 유효한 변제를 할 수 있다는 견해
ⓑ 어느 누구도 우선적 지위를 갖지 못하므로 권리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제1양수인만이 채권을 취득한다는 견해
ⓒ 먼저 통지 또는 승낙이 있은 양수인이 우선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
3) 제1, 제2양도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 승낙한 경우
ⓐ 확정일자설 : 확정일자의 선후로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
ⓑ 도달시설 :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도달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한다는 것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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