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을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질문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2009년8월 경 동생 친구에게 4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물론 현금으로요 그런데 그돈도 대출을 받아 빌려준돈 입니다 월 이자 16만원을 내기로 하고 1년 뒤 에 상환 을 약속 했습니다.
그런데 상환 날짜를 어기고 매달 납부 하기로 한 이자 16만원은 8개월째 안내고 있습니다.
처음 한 두번은 잘 내더니만 그 다음 부터는 제가 재촉을 해야지 납부했습니다
물론 동생친구가 몇번은 대출회사에 직접 입금했고요~ 당시 빌려줄때는 제가 돈은 바로 인출하여 은행 창구 에서 빌려주었고요
현재 제가 이것으로 인하여 탈모증상 및 우울증에 걸려있습니다.
저번주 금요일에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지 반송 됐습니다.
그 애 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 전화 번호는 알고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화도 안되고요
좋은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법으로도 해볼려고요



답변 :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현금으로 돈을 건네주신 것을 비롯하여 대여금입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아보입니다.
상대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나올 수 있으니,
대출을 받은 내역, 이자를 한번이라도 지급받은 내역 그리고 자신이 직접 대출회사에 상환한 내역을 들어
소액소송을 진행함이 나을 듯합니다.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필히 알아야하며,

모르는 부분을 소를 제기하여야 법원에 조회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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